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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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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응소자의 처우)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 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