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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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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당해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불재중인 때에는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