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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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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5·1·5>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2. 제1호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당해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7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④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1991·5·31>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5년 또는 7년의 기간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한다.<신설 1995·1·5>
⑥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 갱신교부하는 운전면허증은 그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