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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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靑少年이 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등을 規制하고, 靑少年을 靑少年暴力·虐待 등 靑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救濟함으로써 靑少年이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3.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5)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目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目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電氣通信設備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通信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ㆍ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家庭의 役割)
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보호하는 者(이하 "親權者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 靑少年有害業所·靑少年暴力·虐待 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制止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제4조(社會의 責任)
①누구든지 靑少年이 靑少年有害環境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靑少年暴力·虐待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制止·善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이 雇傭되어 있거나 出入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被害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機關등에 申告·告發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媒體物과 藥物등의 流通을 業으로 하거나 靑少年有害業所의 경영을 業으로 하는 者와 이들로 구성된 團體와 協會등은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自律的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施行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는 해당지역안의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電子·通信技術 및 醫藥品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認識하고, 이들 媒體物과 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國家間의 協力體制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關聯團體등 民間의 自律的인 有害環境監視· 告發活動을 奬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을 規制함에 있어그 義務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新設 99·2·5]
제6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靑少年有害環境의 規制에 관한 刑事處罰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改正 99·2·5]

第2章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對象 流通 規制

제7조(媒體物의 範圍)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8·25]]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및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經濟ㆍ産業ㆍ科學ㆍ宗敎分野를 제외한다), 一般週刊新聞(政治ㆍ經濟分野를 제외한다), 特殊週刊新聞(經濟ㆍ産業ㆍ科學ㆍ時事ㆍ宗敎分野를 제외한다), 雜誌(政治ㆍ經濟ㆍ産業ㆍ科學ㆍ時事ㆍ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외의 刊行物중 漫畵ㆍ寫眞帖ㆍ畵報類ㆍ小說 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媒體物의 倫理性·건전성의 審議를 할 수 있는 機關(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를 하지 아니할 경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1.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요청이 있는 媒體物
2.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 媒體物
④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媒體物 審議결과 그 媒體物의 내용이 刑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流通이 禁止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媒體物 결정을 하기 전에 關係機關에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각 審議機關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新設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⑤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製作·發行의 목적 등에 비추어 靑少年이 아닌 자를 상대로 製作·發行되거나, 媒體物 각각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媒體物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媒體物의 種類, 題目, 內容 등을 特定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⑥국가청소년위원회의 審議·決定方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제9조(等級區分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시에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審議·決定하지 아니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의 정도, 利用靑少年의 年齡, 당해 媒體物의 特性, 利用時間과 場所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媒體物의 等級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 決定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의 대상·종류·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①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당해 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靑少年保護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1. 靑少年에게 性的인 欲求를 자극하는 煽情的인 것이거나 淫亂한 것
2. 靑少年에게 暴惡性이나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性暴力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暴力행사와 藥物의 濫用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과 市民意識의 形成을 저해하는 反社會的·非倫理的인 것
5.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國內社會에서의 一般的인 通念에 따르며 그 媒體物이 가지고 있는 文學的·藝術的·敎育的·醫學的· 科學的 측면과 그 媒體物의 特性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靑少年有害與否에 관한 구체적인 審議基準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審議內容의 調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각 審議機關間에 동일한 내용의 媒體物에 대하여 審議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審議內容의 調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審議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제12조(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①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決定하고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에 그 決定한 內容의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을 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審議결과 그 決定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確認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이 確認을 한 경우 당해 媒體物의 確認을 필한 表示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청소년에게 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의 決定없이 第14條 第15條의 규정에 준하는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⑤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靑少年有害表示 및 包裝을 한 媒體物을 發見한 때에는 靑少年有害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⑥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한 媒體物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본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與否의 決定과 確認의 節次 및 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5]
제13조
삭제 [2004.1.29]
제14조(表示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 종류와 時期·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包裝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包裝義務者,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販賣禁止등)
①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구분·隔離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目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放送時間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이용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廣告宣傳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通信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에 수록·게재·전시·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통보)
①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媒體物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2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확인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이를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5·24,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당해 媒體物의 告示를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국가청소년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 事由와 效力發生時期를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제23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取消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더 이상 靑少年에게 有害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을 取消하고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 決定을 取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取消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決定이 取消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제23조의2(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外國에서 製作·發行된 媒體物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청소년에게 流通(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本條新設 99·2·5]
[[시행일 2001·8·25]]

第3章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行爲 등의 規制

제24조(靑少年 雇傭禁止 및 出入制限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出入者의 年齡을 確認하여 靑少年이 당해 業所에 出入하거나 利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靑少年이 親權者등을 同伴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⑤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당해 業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靑少年의 出入·利用과 雇傭을 제한하는 내용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新設 99·2·5]
제25조(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지정등)
①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靑少年에게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區域을 靑少年通行禁止區域 또는 靑少年通行制限區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犯罪 또는 脫線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靑少年의 通行을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善導 및 團束方法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학교등 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住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④地方自治團體 및 管轄警察署長은 靑少年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通行을 저지할 수 있으며, 通行하고 있는 靑少年에 대하여는 해당 區域밖으로 退去시킬수 있다. [新設 99·2·5]
제26조(靑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保護)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自動機械裝置·無人販賣裝置·通信裝置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藥物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法人·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靑少年有害藥物등에 이를 準用한다.
제26조의2(靑少年有害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1.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遊興을 돋구는 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營利 또는 興行의 목적으로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4. 營利 또는 興行의 目的으로 靑少年의 障碍畸形 등 형상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 행위
5. 靑少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靑少年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靑少年을 虐待하는 행위
7.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8. 靑少年에 대하여 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營業行爲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本條新設 99·2·5]
제26조의3(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2조제5호 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章 청소년보호센터 등 [개정 2005.3.24]

제27조
삭제 [2005.3.24]
제28조
삭제 [2005.3.24]
제28조의2
삭제 [2005.3.24]
제29조
삭제 [2005.3.24]
제30조
삭제 [2005.3.24]
제31조
삭제 [2005.3.24]
제32조
삭제 [2005.3.24]
제33조
삭제 [2005.3.24]
제33조의2(靑少年保護센터 등)
①靑少年暴力·虐待 등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기청소년위원회에 靑少年保護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靑少年保護센터에는 被害를 당한 靑少年에게 法律相談, 訴訟業務代行 등의 法律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專門辯護士를 둘 수 있다.
③靑少年暴力·虐待 등의 被害·加害靑少年 및 藥物로부터 고통을 받는 靑少年의 再活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靑少年再活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5]
제33조의3
삭제 [2005.3.24]
제33조의4
삭제 [2005.3.24]

第5章 補則

제34조(보고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35조(檢査 및 調査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의 流通 및 靑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출입 등에 관련된 帳簿, 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ㆍ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當事者ㆍ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ㆍ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收去·파기)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된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되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거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는 媒體物로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경우에는 그 所有者, 기타 당해 流通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그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의 收去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2004.1.29]
제37조(是正命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4.1.29]
1. 第14條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 아니한 자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5.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6.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것을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陳列한 자
7.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 廣告宣傳物을 靑少年出入· 雇傭禁止業所외의 업소, 公衆이 通行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한 자 또는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機能이 없는 컴퓨터 通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종류·節次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8조(理由明示)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6條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와 是正命令의 처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39조
삭제 [2004.1.29] [[시행일 2004.4.30]]
제40조
삭제 [2004.1.29] [[시행일 2004.4.30]]
제41조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42조(關係行政機關의 長의 협조)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제43조(證票交付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環境淨化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에 대하여 行政·財政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有害環境監視活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證票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에는 敎師를 포함시킬 수 있다. [新設 99·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의 具體的인 종류와 名稱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제44조(申告)
①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褒賞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44조의2(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2001·5·24]
제45조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제46조(권한의 위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전문개정 2004.1.29]
제47조(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區域內의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靑少年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特別市·廣域市·道의 管轄區域내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제48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法律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과징금)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그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49조의2(罰則)
第26條의2第1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本條新設 99·2·5]
제49조의3(罰則)
第26條의2第2號 또는 第3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本條新設 99·2·5]
제49조의4(罰則)
第26條의2第4號 내지 第6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에처한다.
[本條新設 99·2·5]

第6章 罰則

제50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2001·5·24,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1·8·25]]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媒體物 등을 유통하게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目(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目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1. 第14條, 제24조제5항,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등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제52조(罰則)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포장을 훼손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53조(罰則)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係公務員의 檢査 및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54조(兩罰規定)
法人ㆍ團體의 代表者, 法人ㆍ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ㆍ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제50조 내지 第53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ㆍ團體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4.1.29]
제55조(刑의 減輕)
第50條 내지 第52條의 罪를 범한 者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1.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物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 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내지⑨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