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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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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2조제5호 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