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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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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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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지정등)
①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靑少年에게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區域을 靑少年通行禁止區域 또는 靑少年通行制限區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犯罪 또는 脫線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靑少年의 通行을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善導 및 團束方法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학교등 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住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④地方自治團體 및 管轄警察署長은 靑少年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通行을 저지할 수 있으며, 通行하고 있는 靑少年에 대하여는 해당 區域밖으로 退去시킬수 있다. [新設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