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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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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