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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0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청소년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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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