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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0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청소년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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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본조신설 99·2·5]
[[시행일 20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