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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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1·4·7, 2001·5·24, 2004.1.29]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1·8·25]]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2001·8·25]]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시행일 2001·8·25]]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시행일 2001·8·25]]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4)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5)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시행일 2001·8·25]]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시행일 2001·8·25]]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ㆍ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시행일 2001·8·25]]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4조(사회의 책임)
①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매체물과 약물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 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5]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99·2·5]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매체물의 범위)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시행일 2001·8·25]]
2.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8·25]]
3. 공연법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1·8·25]]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99·2·5]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2·5]
⑥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급구분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 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제13조
삭제 [2004.1.29]
제14조(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구분·격리등)
(구분·격리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광고선전 제한)
(광고선전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에 수록·게재·전시·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본조신설 99·2·5]
[[시행일 2001·8·25]]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2·5]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킬수 있다. [신설 99·2·5]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본조신설 99·2·5]
제26조의3(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2조제5호 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99·2·5]
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99·2·5]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등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5]
1.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립병원, 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치료·재활시설로의 지정
3.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교육· 홍보·치료·재활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제28조의2(회의)
①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된 사항
3.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분과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전원회의에서 분과회의가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99·2·5]
제29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2·5]
②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2·28]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10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삭제 [99·2·5]
③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삭제 [99·2·5]
제30조(위원장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①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은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3조(조직 및 운영)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③이 법에 정한 것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 등)
①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제33조의3(공무원의 파견)
①위원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제33조의4(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4.6.12]]
[본조신설 99·2·5]

제5장 보칙

제34조(보고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35조(검사 및 조사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수거·파기)
(수거·파기)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99·2·5, 2001·5·24] [개정 2004.1.2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개정 2004.1.29]
제37조(시정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9]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이유명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39조(이의신청)
삭제 [2004.1.29]
제40조(소의 제기)
삭제 [2004.1.29]
제41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4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증표교부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44조(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44조의2(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2001·5·24]
제45조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제46조(권한의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제47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중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위원, 임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그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49조의2(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4(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6장 벌칙

제50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2001·5·24,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1·8·25]]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1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1. 제14조, 제24조제5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2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1.29]
제55조(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1.29]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