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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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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회의)
①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된 사항
3.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분과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전원회의에서 분과회의가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