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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4. 03.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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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체물의 범위)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시행일 2001·8·25]]
2.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8·25]]
3. 공연법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1·8·25]]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