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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659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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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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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0 제21657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2009.7.31]]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음반
2. 삭제 [2001·5·24]
3.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 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