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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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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媒體物의 範圍)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8·25]]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및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經濟ㆍ産業ㆍ科學ㆍ宗敎分野를 제외한다), 一般週刊新聞(政治ㆍ經濟分野를 제외한다), 特殊週刊新聞(經濟ㆍ産業ㆍ科學ㆍ時事ㆍ宗敎分野를 제외한다), 雜誌(政治ㆍ經濟ㆍ産業ㆍ科學ㆍ時事ㆍ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외의 刊行物중 漫畵ㆍ寫眞帖ㆍ畵報類ㆍ小說 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