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755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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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12, 97·12·13, 98·12·28,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일 2005.7.1]]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
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2. "유가완충"이라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이 회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8·12·28]
제4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6.12.12, 1998.12.31, 1999.12.31, 2004.10.22, 2005.5.31] [[시행일 2006.6.1]]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의2. 삭제 [2001.12.31]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2.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5.5.31] [[시행일 2006.6.1]]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제6조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세출) ①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유가완충준비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③준비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8·12·28]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감독과 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제5장(제51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제71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을 "(예산회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금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중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하 "해외광물개발기금"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종전의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이 회계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귀속되는 해외광물개발기금의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석유사업기금등의 승계) 법률 제4753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4754호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부터 이 회계가 승계하거나 이 회계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권리·의무는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권리·의무는 투자계정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5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