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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755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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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차입금)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