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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755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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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