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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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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