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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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12, 97·12·13, 98·12·28]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 ·비축·공급·품질 관리사업
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다.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사업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2. "유가완충"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이 회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8·12·28]
제4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96·12·12, 98·12·31, 99·12·31, 2001.12.31,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일 2005.4.22]]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의2. 삭제[2001.12.31. 법률제6589호]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2.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제6조(O)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세출) ①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유가완충준비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③준비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8·12·28]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감독과 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