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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