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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929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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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