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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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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광물의 수입·판매부과금)
(광물의 수입·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제102조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94·3·24 법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