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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99·2·8] [[시행일 99·8·9]]
삭제 [99·2·8] [[시행일 99·8·9]]
부칙 [1986.1.8 제380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은 이 법에 의한 육성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으로 한다.
제5조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의 설립비용은 사업단이 부담한다.
제6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은 이 법에 의한 육성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으로 한다.
제5조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의 설립비용은 사업단이 부담한다.
제6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1988.12.26 제40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1.1.14 제43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2조,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제39조의9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 제39조제4항, 제39조의 9제2항·제4항제4호 및 제4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2조,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제39조의9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 제39조제4항, 제39조의 9제2항·제4항제4호 및 제4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취득한 자산중 기타자산과 고정자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취득한 자산중 기타자산과 고정자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5 제4861호(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작업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원부에 등록된 계속작업권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계속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작업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원부에 등록된 계속작업권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계속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제65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탄가공업의 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등은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탄가공업의 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등은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5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