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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755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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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6.12.12, 1998.12.31, 1999.12.31, 2004.10.22, 2005.5.31] [[시행일 2006.6.1]]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의2. 삭제 [2001.12.31]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2.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5.5.31] [[시행일 2006.6.1]]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