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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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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