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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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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면허의 취소, 정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2·12·26>
1. 제5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3.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
5. 이 법 및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