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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5·31>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5·31>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