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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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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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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1·5·31, 95·1·5, 97·8·30, 99·1·29]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보도점용허가후 즉시 그 내용을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