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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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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면허의 취소, 정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5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3.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정당한 리유없이 운전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본법 및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