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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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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면허의 취소·정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1.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거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