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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3.20 대통령령 제1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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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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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노동조합과·노사협의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도 및 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6.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7. 노동조합의 조직분규 타결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조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임금정책의 수립
5. 임금교섭지도
6.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8.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9.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및 감독
11. 근로자·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