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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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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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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3조제3항단서 및 법 제5조제1항후단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배관의 설치장소·내경 또는 압력의 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
②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변경후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