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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법인처벌)
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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