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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입영기피)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