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리행 등<개정 1999.12.28>)
①삭제<1999.12.28>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
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