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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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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
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