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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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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입영기피)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