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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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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신고불이행등)
①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9.2.5>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