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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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제2장
/B> 유통산업발전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B> 대규모점포 등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조례에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B>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②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④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B>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5.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유통관리사)
①유통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유통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B>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물류기술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규격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이 되는 물류설비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ㆍ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ㆍ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서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9.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지도 등 사용심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B>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B> 보 칙
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5.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실적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②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체인사업자ㆍ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B> 벌 칙
제49조(벌칙)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3.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5.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3.0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