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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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류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류통산업"이라 함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3."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림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관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5."도매배송업"이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류통정보화"라 함은 류통산업중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류통사업자"라 한다)·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간에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류통정보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리·전송 또는 보관하는 정보처리활동을 행함으로써 류통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유통표준코드"란 류통정보화를 위하여 상품·상품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조직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기간에 전자문서를 처리·전송 또는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9."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전송·보관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의 양식(정보의 처리·전송 및 보관방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판매시점에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 및 가공활동과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집배송센터"라 함은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단독으로 다수의 집배송시설 및 그 관련업무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13."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다수의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그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단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단지를 포함한다.
14."체인사업"이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상점가"라 함은 일정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16."전문상가단지"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를 말한다.
제3조(류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류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2.류통산업의 저비용구조 실현 및 물가안정의 도모
3.류통산업의 지역적·경제적 균형발전의 도모
4.류통구조의 고도화 및 소비자편익의 증진
5.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의 강화
6.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시행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
2.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제2장 류통산업발전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류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목표
2.류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3.류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류통산업의 부문별 발전전망과 투자예측
5.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6.류통산업의 부문별 발전전략
7.기타 규제수화 및 제도개선등 류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류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류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등)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류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류통산업의 진흥

제1절 대규모점포

제8조(개설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매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등록절차, 업태의 종류별 시설기준, 매장의 분양제한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비디오물감상실업의 등록을 제외한다)
2.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3.량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량곡매매업의 신고
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1.영업을 개시·휴업·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2.상호, 법인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매장을 변경한 경우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대규모점포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대규모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그 매장을 분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점포의 시설 및 주변환경의 개선
2.상거래질서의 확립
3.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를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4.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5.입점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
6.기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매장을 분양하는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2.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이내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③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대규모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지확보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
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매장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6.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영업을 한 경우
7.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대규모점포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절 정기시장등

제16조(정기시장등의 개설등)
①정기시장 및 림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개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림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시범도매센터

제17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로서 도매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전에 미리 도매센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시범도매센터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3.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4.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7.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8.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9.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0.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측량성과 사용승인
11.삭제<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도매배송업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통상산업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①지정도매배송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다수의 점포의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
2.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3.유통기능효률화를 위한 표준규격의 기기 및 장비의 도입
4.기타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21조(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분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점포 또는 인근 지역의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에 대하여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점포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일 것
2.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될 것
제22조(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등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받은 대규모점포·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공공법인등이 그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나타내는 명칭은 당해 업태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류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1절 유통정보화의 촉진

제25조(유통정보화의 촉진등)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기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유통정보화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
①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유통정보화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로 유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서류로 처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29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등)
①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전송 또는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류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교육·훈련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유통교육과정의 확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판매관리사)
①판매관리사는 유통기법의 향상과 유통관리 및 류통구조의 개선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판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판매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류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류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집배송단지

제33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통상산업부장관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3.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4.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7.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8.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9.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0.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측량성과 사용승인
11.락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지정의 해제
12.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3.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4.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5.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6.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6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유통기능의 효률화

제37조(유통기능효률화 시책)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자동화·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물류표준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물류자동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물류공동화의 촉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류통사업자·제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배송·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류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제1절 체인사업

제41조(체인사업자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경영개선등을 위한 노력)
지정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당해 체인에 속해 있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 라한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체인점포의 시설개선
2.체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
3.체인점포 및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실시
4.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류통정보화
5.집배송시설의 설치
6.자기부착상표의 개발
7.판매관리사의 고용
8.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9.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지원)
통상산업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지위승계)
①지정체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지정체인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체인사업자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상점가

제46조(상점가진흥조합)
①상점가의 중소기업인 도매업자·소매업자등은 당해 지역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할 수 있다.
②상점가조합의 조합원은 당해 상점가안의 도매업자·소매업자·용역업자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상점가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설립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로써 설립할 수 있다.
④상점가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 한다.
제47조(상점가조합의 구역)
①상점가조합의 구역은 조합의 조직과 건전한 운영에 적합한 지역범위안이어야 한다.
②상점가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8조(상점가조합에 대한 지원)
①상점가조합은 상점가의 진흥과 환경개선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점포시설의 표준화·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2.매매·보관·운송·검사등 조합원의 영업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도로의 정비 및 가로등·주차장·휴게소등 공공시설의 설치
4.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5.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전문상가단지

제49조(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중소기업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할 수 있다.
제50조(지원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조합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지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류통산업의 국제화

제51조(국제협력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 및 정보의 수집·전파
2.국제적인 류통산업전시회 및 박람회등의 개최 또는 참가의 알선
3.유통연수단·투자조사단등의 해외현지활동의 지원
4.국내외 기업간의 류통산업협력의 알선
5.기타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사업자의 공동해외시장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공동구매·공동판매망의 구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대규모점포 개설자·지정도매배송업자 또는 지정체인사업자는 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리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사업
4.류통산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도사업
6.업태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지도사업
7.신상품의 개발등 상품의 품질개선과 과세자료없이 거래하는 관행의 배격을 위한 지도사업
8.가격표시의 실시를 위한 지도사업
9.통상산업부장관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5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56조(보고·조사)
①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제8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록 또는 그 등록취소등에 관한 사항
3.제41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지정 또는 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매센터개설자·지정도매배송업자·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지정체인사업자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등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의해 알게된 내용을 관련업무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지휘·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60조(벌칙)
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
2.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증설한 자
3.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④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류통정보를 공개한 류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및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1조·제12조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327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류통산업합리화촉진법
2.도·소매업진흥법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시범도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도매센터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통연수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유통연수기관은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연쇄화사업자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는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이행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류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