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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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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판매관리사)
①판매관리사는 유통기법의 향상과 유통관리 및 류통구조의 개선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판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판매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류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류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