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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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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