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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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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받은 대규모점포·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공공법인등이 그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