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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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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