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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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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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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