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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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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④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