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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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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3.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4.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7.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8.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9.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0.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측량성과 사용승인
11.삭제<1997·12·1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