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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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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조례에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