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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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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등의 검사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용기등의 검사·재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②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영 제1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4조제1항제10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를 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