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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7호 일부개정 2008. 08.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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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업안전보건국)
①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보건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4. 산업안전보건분야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7.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8.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9.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전달체계의 구축·운영
10.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3.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16.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유지·증진을 위한 안전인증, 검사에 관한 사항
17.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8.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0.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2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22.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2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27.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28.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